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광진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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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감염병 예방에 협조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2016.2.3.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2(준수사항)에 의거, 결핵감염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결핵예방 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450-1584, 1585,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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