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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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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 및 질의응답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조애란
수정일
2016-12-16
조회수
1079
첨부파일
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방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겨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국내외 조류독감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조류독감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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