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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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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감염병관리 사업 지침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서영아
수정일
2018-06-25
조회수
1147
첨부파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2018년도 감염병관리 관리사업 지침 을 참고하시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신고∙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감염병 신고 방법
1) Fax 신고 : 감염병발생신고서(붙임 2)를 작성하여 광진구 보건소(3425-1735)로 전송
2) Web 신고 : https://is.cdc.go.kr/접속하여 사용자 가입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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