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표 및 준수사항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이남희
- 수정일
- 2007-03-23
- 조회수
- 4424
- 첨부파일
2007년 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 및 준수사항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하나도 위반됨이 없도록 도매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실시 방법
⊙ 점검자 : 개설자(대표자) 자필작성
⊙ 자율점검표(보건소제출용) : 3월중 점검후 제출
⊙ 자율점검표(업소게시용) : 반기별(6월, 12월중) 점검후 자체보관
★ 보건소에 기 제츌한 자율점검표 내용에 변동사항 발생시 변동사항을 기재한
자율점검표를 즉시 보건소로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