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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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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표 및 준수사항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이남희
수정일
2007-03-23
조회수
4424
첨부파일

2007년 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 및 준수사항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하나도 위반됨이 없도록 도매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실시 방법


   ⊙ 점검자 : 개설자(대표자) 자필작성


   ⊙ 자율점검표(보건소제출용) : 3월중 점검후 제출


   ⊙ 자율점검표(업소게시용) : 반기별(6월, 12월중) 점검후 자체보관


   ★ 보건소에 기 제츌한 자율점검표 내용에 변동사항 발생시 변동사항을 기재한


       자율점검표를 즉시 보건소로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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