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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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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예방및 관리지침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6-05-17
조회수
1263
첨부파일
질병관리본부에서 효과적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비·대응을 위해 「201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배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시행일: 2016. 4. 27
2. 근거법령 추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명시
3. 인체감염 예방조치 적용대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외 H5, H7 형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시 항바이러스제
복용,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등 인체감염예방조치 실시
4. 신고를 위한 진단 · 신고기준 변경: 2016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및 국외 동향 반영
- (현행) 역학적 특성 확인기간: 증상발현 7일전
- (개정) 역학적 특성 확인기간: 증상발현 10일 이
5. 실험실 검사 항목 확대)
- (현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A/H1N1, A/H3N2, A/H5N1) 및 B
- (개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A/H1N1, A/H3N2, A/H5N1, A/H5N8, A/H7N9) 및 B

첨부파일: 2016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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