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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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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감시 지침(의료기관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조애란
수정일
2016-12-16
조회수
1413
첨부파일
조류인플루엔자는 원래 조류에게 감염성이 있으나, 최근 동남아시아 등지에
서 종간벽(Species barrier)을 넘어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어, 위험군을 중심으로 인체 감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감시
○ 위험요인이 있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 감시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내원 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폭로 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 내원 환자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관내 보건소에
즉시 유선 신고 후, ‘신고서(별지 1호서식)’[서식 7-1]을 작성하여 관내 보건
소에 팩스 송부 또는 감염병웹보고(http://is.cdc.go.kr)로 신고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1.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2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예, 간병, 대화, 만지기
등)이 있었음
2.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死體)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
경에 의한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이 있었음
3.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은 적이 있음
4.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
5.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음

□ 환자 신고 시 보건소 조치
○ 위험요인이 있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신고시 보건소 조치
- 보건소에서 환자에 대해 필요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수행합니다.
- 환자에게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지도합니다.
○ 원인불명의 지역사회 획득 폐렴, 급성호흡부전증 환자, 사망자 발생 시 조치
- 보건소 및 시도가 역학조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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