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HOME > 건강정보 > 감염병정보 > 감염병 정보/신고 >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2016년 메르스 대응지침(4-1판) 배포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조애란
수정일
2016-12-16
조회수
1461
첨부파일
효과적인 메르스 대비·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 메르스 대응 지침(4-1판)」을 배포함을 알려 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치구에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본 지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자 : 2016. 11. 17(목) 부터
○ (관련법령)감염병예방법(’16.6.30 시행) 개정 내용 반영
○ (사례정의)이 지침에서 ‘의심환자’ 사례정의와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의 ‘의사환자’를 구체적으로 설명
○ (유증상자 관리)의심환자 아닌 경우에 대해 수동감시 방법 보완
- 신고당일 및 감시종료 시 전화안내
- 유증상자용 안내문(부록) 마련
○ (의심환자 대응)대응 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 현행화 등
- (기본대응 방향)경증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역학적 연관성 낮은(단순 중동방문)경우 관리 방향을 단순화시킴
· 검사 1회 음성이면 퇴원
· 접촉자 조사 후 명단확보까지 시행하고 접촉자 입력 및 통보는 대기
· 신고한 의료기관에 법정기준에 적합한 음압격리병상 있으면 배정 가능
- (의료기관 대응 시)
· 신고한 의료기관의 음압병상 배정 가능한 기준 제시
ⅰ) 역학적 연관성 낮고(단순 중동방문), 경증 호흡기 증상인 경우
ⅱ) 활력징후가 불안정 하거나 중증 상태여서 이송이 어려울 경우
· 의료기관 대응 시외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입원 지원 방안 제시
- (의심환자의 접촉자 관리)수동감시 방법 보완 및 안내문 마련 등

○ (확진환자 대응)확진환자 대응 흐름 및 단계별 조치사항 현행화 등
- (격리해제 기준)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는 격리해제 시 최종 노출일로부터 13일 째 메르스 검사하여 음성이면 다음날 격리해제
○ (민간 검사)민간 의료기관 메르스 진단검사 시행 및 양성 시 대응 체계 마련
○ (부록, 서식)현행화 및 지자체 의견 반영 등
- (자가격리/능동감시/수동감시/유증상자) 잠복기 내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말고 먼저 관할보건소 또는 ☎ 1339로 신고’ 강조


붙임 1. 메르스 대응 지침(4-1판) 최종
2. 메르스 대응 지침(4-1판) 주요개정사항.
3. 메르스 대응 지침(4-1판) 주요개정사항 요약. 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