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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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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수정일
2017-05-18
조회수
849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쿄와하코기린㈜이 2016.8.3.자로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의 재심사 결과,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 정보]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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