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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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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7주 법정감염병(전수감시) 분석 결과 환류 및 신고·보고 철저 요청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조애란
수정일
2017-07-23
조회수
959
첨부파일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3488(2017.07.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27주차에 신고·보고된 법정감염병(전수감시)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니, 동 자료를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2항 규정에 따라,제1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지체없이’,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7일 이내’에 신고·보고 되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법정감염병 감시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제27주 법정감염병(전수감시) 감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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