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HOME > 건강정보 > 감염병정보 > 감염병 정보/신고 >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의료법관련 준수사항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조애란
수정일
2018-01-05
조회수
741
첨부파일

1.최근 서초 00의원 주사후 이상반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발생 등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의심(또는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바,
2.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2017』,『감염예방을 위한주사 실무 권고』, 『의료법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행하시어 의료관련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은 질병관리본부 대표홈페이지(http://www.cdc.go.kr) 다운로드
※ 의료법 관련 준수사항

붙임 1. 의료기관의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1호)
2. 의료법 제36조 관련 의료법시행규칙(제34조~제39조의4)
3.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권고1부.(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75~78페이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