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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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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 첨부)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유경옥
전화번호
02-450-1585
수정일
2019-11-20
조회수
934
첨부파일

[2016. 8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을 공유해드립니다.

결핵환자 등의 신고,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
의료기관 결핵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 가능하시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9.18. 개정시행된 사항 추가 알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ㅇ 결핵검진 : 매년 실시할 것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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