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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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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 시 조치사항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서영아
수정일
2018-08-30
조회수
590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의료기관 조치사항
1) 생물테러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또는 사체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2) 특히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또는 ‘감염전문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유선(광진구 보건소 ☎ 02-450-1937)으로도 신고
※ 대국민 생물테러 감염병 신고 및 질병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 가능

붙임 1. 질병관리본부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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