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HOME > 건강정보 > 감염병정보 > 감염병 정보/신고 >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항우울제 염산파록세틴제제등 23개 성분제제(208품목) 안전성 정보에 대한 조치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5-17
조회수
2988
첨부파일

   항우울제 염산파록세틴 제제” 등 23개 성분제제(208품목)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조치입니다.



   최근 미국 FDA가 항우울제 복용으로 인한 자살 위험 경고기존의 소아·


청소년 뿐 아니라 젊은 성인(만18세∼24세)까지 확대하였다는 정보사항 및


국내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등안전성정


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4-30호, ‘04.4.27)”에 의거 208개 품목의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행정지시 내용(통일조정안 포함) 및 안전성 서한을 충분히 유념하시


동 품목의 처방·투약에 각별 유의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강


화하는 등 이들 제제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마당-의약품-의약품정보방’


다운로드 가능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