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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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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시민 홍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6-04
조회수
285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8월 정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치며 보다 합리적인 안으로 변경 보완되어,


금년 5.16일「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


다.


 


 따라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 의료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정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법 전면개정 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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