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규격품 사용 의무화 실시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7-08-08
- 조회수
- 2656
- 첨부파일
이제부터 한방병원ㆍ한의원에서는
반드시 한약규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2007. 7. 27일부터 시행 -
붙 임: 한방의료기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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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한방병원ㆍ한의원에서는
반드시 한약규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2007. 7. 27일부터 시행 -
붙 임: 한방의료기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