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2007.11.01자)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7-11-06
- 조회수
- 2647
- 첨부파일
약사법 위반자(등록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취소 및 의료기기법 위반자(신고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에 대한 영업소 폐쇄에 대하여 소재불명의 처분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 대상업소 -
장구약국(윤선정), 일동메디칼(최종구), 미누전자(박성희)
붙임 : 1.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문 1부.
2.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