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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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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생물학적동등성 시험조작 의약품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01-29
조회수
2693
첨부파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조작 관련 의약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일부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조작 품목(총 15 품목)에 유의하시어 생동성 시험조작 의약품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품목에 대한 조치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 행정절차 후 최종 허가취소 시 보험약가 삭제 요청


○ 상기품목 취급자(의사, 약사)


 -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팝업창 생성 배포


○ 소비자


 -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


   (수정)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교환




붙임 : 생물학적 동등성 제제 조작 관련 소비자 홍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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