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HOME > 건강정보 > 감염병정보 > 감염병 정보/신고 >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개정]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시설기준령 전부개정령등 공포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02-12
조회수
2648
첨부파일
 

1. 허가전 품목별 GMP 평가제도 도입, 의약품 표시개선,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보고주기 단축,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방법 변경, 의약품 도매상간 위수탁 허용,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의약품 기부 범위 확대,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 및 바코드제도 개선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 관련 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 1】참조


   


















법령명


공포일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432호)


2007.12.06.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33호)


2008.01.15.


 약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34호)


2008.01.15.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호)


2008.01.15.

   


 2.  아울러 관내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변경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참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생생정책정보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법령모음/훈령,예규, 고시에서 확인 가능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