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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결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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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주대표자(개설자)의 생년월일(예시:770101) 입력

○ 의료기관 종사자(교육대상)는 연1회 법정교육 이수해야하며, 교육사이트에서 교육이수 후 로그인하여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교육사이트 링크 클릭시 교육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의료기관 법정교육(3개 과정) 안내

의료기관 법정교육(3개 과정) 안내. 교육명, 교육 사이트, 교육대상, 비고를 보여주는 표
교육명 교육 사이트 교육대상 비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지식(GSEEK)(www.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의료기관 종사자 전부
미이수시 과태료
(150만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
(https://in.kohi.or.kr)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 청소원, 조리원 제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경기도지식(GSEEK)(www.gseek.kr)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의료기관 종사자 전부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법정교육(4개 과정) 추가 안내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법정교육(4개 과정) 추가 안내. 교육명, 교육 사이트, 교육대상, 비고를 보여주는 표
교육명 교육 사이트 교육대상 비 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센터 홈페이지
(https://in.kohi.or.kr)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종합·요양병원만
해당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 ●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청소원, 조리원 등 비 직무수행자 외 모든 종사자
(예,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무자격 종사자 등)

※ 문의사항
치과의원 ☎450-1947, 한의원 ☎450-1945,
의원 ☎450-1947,1945,1943, 병원 ☎45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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