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혜택(인센티브)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00
- 등록일
- 2021-06-10
- 조회수
- 5272
- 첨부파일
백신접종자 일상회복 지원혜택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 [6월부터]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 직계가족 모임 인원기준 제외 2)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정상화 3)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할인 등 혜택제공
[7월부터]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 대면 종교활동 참여인원 기준 제외 2)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3) 실외 마스크없이 산책, 운동 가능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1) 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 2)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10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재논의 [12월이후]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 완화 검토 [접종확인 방법] ‣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질병관리청 COOV’ 앱 활용(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COOV' 검색 및 다운로드 후 이용)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구분 |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
6월 이후 (1차) |
ㆍ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ㆍ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ㆍ예방접종배지 제공 ㆍ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
|
ㆍ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
|
|
ㆍ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
|
7월 이후 (2차) |
ㆍ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ㆍ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
|
ㆍ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
|
ㆍ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
|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