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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혜택(인센티브)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00
등록일
2021-06-10
조회수
5272
첨부파일


백신접종자 일상회복 지원혜택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


 [6월부터]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 직계가족 모임 인원기준 제외 2)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정상화 3)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할인 등 혜택제공

 

 [7월부터]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 대면 종교활동 참여인원 기준 제외 2)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3) 실외 마스크없이 산책, 운동 가능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1) 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 2)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10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재논의

 [12월이후]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 완화 검토

 [접종확인 방법]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질병관리청 COOV’ 앱 활용(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COOV' 검색 및 다운로드 후 이용)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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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

이후

(1)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예방접종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

이후

(2)

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제한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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