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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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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44
등록일
2020-04-29
조회수
3778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기간 : 2020. 5월 자금 소진 시

 □ 신청기간 : 2020. 5. 1. ~ 

 □ 원대상  :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1인 자영업자 제외)

 □ 지원금액 매월 50만원(2개월간)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① ’20.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용 유지 사업장

   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➂ 지원금 수급 후 고용유지 최소 1개월 이상 가능 사업장

   ➃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50% 이상 감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제외

 □ 지원조건 고용유지지원금(구지원)+일정금액 부담(사업주)근로자 지급

     ※ 지급한 금액만큼 일정시간 근로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상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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