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44
- 등록일
- 2020-04-29
- 조회수
- 3778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기간 : 2020. 5월 ~ 자금 소진 시
□ 신청기간 : 2020. 5. 1. ~
□ 지원대상 :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1인 자영업자 제외)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2개월간)
□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① ’20.1.1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용 유지 사업장
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➂ 지원금 수급 후 고용유지 최소 1개월 이상 가능 사업장
➃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50% 이상 감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제외
□ 지원조건 : 고용유지지원금(구지원)+일정금액 부담(사업주)⇒근로자 지급
※ 지급한 금액만큼 일정시간 근로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상생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