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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1126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및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공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2018. 11. 30.(금) ~ 2018. 12. 20.(21일간))에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2-3425-1776)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02-45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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