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의약정보

HOME > 건강정보 > 의약정보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온라인 교육(마약류취급자 대상) 안내(일반관리대상 제조번호 등 보고유예 종료 포함)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0-04-14
조회수
513
첨부파일

1. 20185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국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원), 소매업자(약국),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제도변경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2020년도 상반기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0518일 보고유예 종료에 따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 및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201912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3.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온라인 교육수강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온라인 동영상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매뉴얼 동영상게시판

      (1)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소개(일반관리대상 제조번호 등 보고유예 종료 포함)

      (2) 시스템 소개 및 활용 방법

      (3) 상세 취급보고 방법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법 개정사항 포함)

※ 【교육자료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알림 자료실. .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