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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씨00(주) -씨000인]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4-01-29
조회수
104
첨부파일

대전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아래와 같이 '씨케이()'에서 제조·판매한 '씨케이사인'에 대하여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씨케이

(씨케이사인)

CK22-G066-2-335

(2026.8.30.)

2등급

품질부적합

(성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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