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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공표 명령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8-14
조회수
201
첨부파일

1.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인 ()제로파운더스의 아래 제품에 대하여화장품법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나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케피버블 배쓰 파우더 초코탕

JLCE22C1CH

2024.03.16.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JLCE22L1CH

2024.12.08.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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