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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허00 등 2개소]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7-13
조회수
204
첨부파일

1.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품목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사유

회수등급

검사기관

허브팜작약

()허브팜

N220517042

(2025. 5. 16.)

카드뮴

부적합

2등급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올본구척

()올본

220104-35

2022. 1. 4.

(2025. 1. 3.)

부적합

2등급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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