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허00 등 2개소]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신현아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07-13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1.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품목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사유 |
회수등급 |
검사기관 |
허브팜작약 |
(주)허브팜 |
N220517042 |
(2025. 5. 16.) |
카드뮴 부적합 |
2등급 |
대구보건환경연구원 |
올본구척 |
(주)올본 |
220104-35 |
2022. 1. 4. (2025. 1. 3.) |
납 부적합 |
2등급 |
경북보건환경연구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