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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자 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6-13
조회수
191
첨부파일

1. 서울 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화장품법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 안내 및 회수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자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나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 90

SH20230522

2024-05-21

미생물한도 기준 초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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