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자 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신현아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06-13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1. 서울 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 안내 및 회수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나등급)
제품명 |
제조번호 |
사용기한 |
회수사유 |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 90매 |
SH20230522 |
2024-05-21 |
미생물한도 기준 초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