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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등록일
2018-03-20
조회수
64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럽 집행위원회(EC)의‘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서방형 제제가 아닌 제제는 금번 조치 대상 아님)관련 의약품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상위메뉴 중 [분야별정보] →[의약품]→[안전성 서한/속보]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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