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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등록일
2018-03-19
조회수
834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2.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사전 개방하고 있습니다. (※ 개방 기간 : 3. 15. ~ 4. 27.)

가. 대 상: 마약류취급자(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나. 일 정: 2018년 3월 15일(목) ~ 4월 27일(금)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 보고: 3. 15 〜 4. 27
- 처방·조제SW를 통한 연계보고: 4. 2 〜 4. 27
다. 방 법:
① 시스템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필요시 재고등록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보고가 가능한 상용SW 목록 확인
- 사용 SW에 연계보고 기능이 있는 경우 인터넷 및 연계보고 테스트
- 사용 SW에 연계보고 기능이 없는 경우 인터넷(웹) 보고 테스트
③ 시행 이전 테스트한 보고자료는 기간 종료 후 삭제

4.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스템 시험사용(사전테스트) 기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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