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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등록일
2018-03-02
조회수
976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마약류취급자*및마약류취급승인자
*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나. 일정:2018.3.2.(금)부터 시행일 전까지

다. 준비사항: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취급승인 공문 등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실시(붙임 참조)

2. 회원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자료(붙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원가입 절차 안내 및 자주 묻는 질의응답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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