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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 사용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등록일
2018-02-21
조회수
1043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744(2018.02.08.)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의약품 외부 포장에 기재된 제품명, 성분·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한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를 배포하였기 알려드리니,

3.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및 출력 후에 해당 점포 내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이를 통해 판매자나 종업원이 의약품 관련 상담, 복약지도 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영어, 중국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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