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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공고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8-02-13
조회수
726
첨부파일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상세한 공고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성분을 ‘프로포폴(propofol)’로 하는 품목
- 품목 현황 : 총 23개 (붙임 참조)

○ 효력기간 : 2018.5.18.부터 효력발생
- 지정 공고일 이후 신규 품목허가를 받은 품목은 품목허가일자부터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로 관리

○ 취급사항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로 각 취급에 대한 사항을 「마약류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해당 품목을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을 받은 자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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