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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8-02-13
조회수
886
첨부파일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제1441호)이 2018년 2월 9일 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 취급 보고 상세절차·서식 마련 및 시행일(2018.5.18) 지정(제21조 등)
- 마약구입서·판매서 및 봉함증지 발급·교부절차 삭제(제20조, 제27조, 제28조 등)
- 마약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세부 표시기준 정비(제30조)
- 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삭제(제40조 별표1)
- 행정처분 기준 정비(별표2)
- 민원처리기한 합리화 등 민원서식 정비(별지서식)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18년 2월 9일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제144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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