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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노보노디스크제약(주)-빅토자펜주(리라글루티드)]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28
조회수
757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노보노디스크제약(주)가 의약품 수입품 ‘빅토자펜주6밀리그램/ 밀리리터(리라글루티드)’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상의 주의사항(빅토자펜주)

※ 붙임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분야별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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