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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외 3품목, 휴젤주식회사]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4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538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휴젤주식회사가 2024.2.15.자로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5.3.4.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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