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테고사이언스주식회사, 로스미르(테고자가피부유래섬유아세포)]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44
- 등록일
- 2024-11-13
- 조회수
- 23
-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테고사이언스주식회사'로스미르(테고자가피부유래섬유아세포)'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5. 1. 13.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로스미르)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로스미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