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테로사카트리지주(테리파라타이드), 대원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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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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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944
- 등록일
- 2024-11-13
- 조회수
- 25
- 첨부파일
대원제약(주)이 2024.1.26.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테로사카트리지주(테리파라타이드)'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5.1.31.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