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안전통합인증 희망업체 인증신청공고 알림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명순
- 수정일
- 2012-02-27
- 조회수
- 2385
- 첨부파일
2012년 상반기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인증신청 공고 신청․접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12.02.27 ~ 2012.03.30
2. 인증대상 : 안심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안심제과점, 안심떡집, 안심마트, 안심자판기
3. 인증신청 자격
번호 | 인증대상 | 신 청 자 격 | ||
영업기간 | 영업장면적 | 기 타 | ||
1 | 안심참기름 |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6개월이상 | | ∙ 최근 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
2 | 안심떡집 |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 | ∙ 최근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
3 | 안심식육 판매점 | 식육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이상 | | ∙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
4 | 안심마트 | 기타식품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 300 ~ 1,000㎡ | |
5 |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 100m² 이상 (단, 기존(2009년이전)의 소규모(100㎡미만)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에 한하여 영업장 면적기준을 미적용) | ∙ 한식을 중심으로 우리 음식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 · 계승하고 있는 음식점 |
6 |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 100m² 이상 | ∙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이행업소 ∙ 최근1년간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사항이 없음 |
7 |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 제과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 20m² 이상 | ∙ NO 트랜스지방 유지 사용하면서 식빵, 단과자,패스츄리,쿠키,케익중 3품목이상 취급 |
8 | 안심 자판기 | 자판기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 | |
4. 인증절차 : 서류접수(자치구)→서류심사(자치구)→ 현지실사→ 최종심의 및 확정
5. 제출서류 :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업소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원산지표시우수음식점에 한함)
6.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12. 3. 30(금)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7. 접수처 :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우편번호 143-702)
8.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02-6361-3364)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2-450-1916
따로붙임 1. 통합인증 공고문 1부
2. 인증신청서 양식 각 1부
3. 인증대상별 인증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