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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전통합인증 희망업체 인증신청공고 알림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명순
수정일
2012-02-27
조회수
2385
첨부파일

2012년 상반기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인증신청 공고 신청․접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12.02.27 ~ 2012.03.30


 


2. 인증대상 : 안심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안심제과점, 안심떡집, 안심마트, 안심자판기


 


3. 인증신청 자격





























































번호


인증대상


신 청 자 격


영업기간


영업장면적


기 타


1


안심참기름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6개월이상


 


∙ 최근 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2


안심떡집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최근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3


안심식육


판매점


식육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이상


 


∙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4


안심마트


기타식품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300 ~ 1,000㎡


 


5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100m² 이상


(단, 기존(2009년이전)의 소규모(100㎡미만)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에 한하여 영업장 면적기준을 미적용)


∙ 한식을 중심으로 우리 음식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 · 계승하고


있는 음식점


6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100m² 이상


∙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이행업소


∙ 최근1년간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사항이 없음


7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제과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20m² 이상


∙ NO 트랜스지방 유지 사용하면서 식빵,


단과자,패스츄리,쿠키,케익중 3품목이상 취급


8


안심 자판기


자판기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4. 인증절차 : 서류접수(자치구)→서류심사(자치구)→ 현지실사→ 최종심의 및 확정


 


5. 제출서류 :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업소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원산지표시우수음식점에 한함)


 


6.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12. 3. 30(금)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7. 접수처 :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우편번호 143-702)


 


8.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02-6361-3364)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2-450-1916



 


따로붙임 1. 통합인증 공고문 1부


              2. 인증신청서 양식 각 1부


              3. 인증대상별 인증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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