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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자진회수 관련서식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성윤섭
수정일
2011-06-25
조회수
2690
첨부파일

@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 강제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식약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중인 행당 식품 등을 회수, 폐기하게 함


 


  - 자진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자가품질검사, 위탁검사, 기타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사항 등)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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