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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의 인터넷판매 여부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성윤섭
수정일
2010-07-26
조회수
3175
첨부파일

1. 질의내용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여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는 추출음료 등을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판매가격, 계좌번호 등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전화주문을 함으로써 택배업자를 통하여 구입·판매하는 경우와 직접 배달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나. 상기의 내용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 실제 판매실적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검토의견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제2호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배송 방법과는 상관없이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판매행위는 영업장 이외의 곳에서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호가목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아울러, 상기와 같은 경우 실제 판매실적이 없을지라도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계좌번호 등을 게재한 행위만으로도 판매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다. 따라서 제조업체에서 식품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것은 위반사항이라고 볼수는 없으나 그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여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7호에 해당하여 제조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유통업체 등 연관된 업체가 모두 처벌대상 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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