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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한솔제약(주)-한솔울금 등 2품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3-09-11
조회수
1900
첨부파일
‘한솔제약(주)’의 한약재 ‘한솔울금’ 및 ‘한솔천궁’에 대한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받았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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