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유성희
- 전화번호
- 02-450-1596
- 수정일
- 2020-03-26
- 조회수
- 272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1개월이내
- 첨부파일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단,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단,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