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유성희
- 전화번호
- 02-450-1596
- 수정일
- 2023-02-09
- 조회수
- 137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14일
- 첨부파일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안내
※ 지원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이내의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 산모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 회원가입 필요없이 공인인증서 접속(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필요)
- 보건소 방문신청 : 산모 본인 또는 남편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산모 및 남편의 신분증,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남편과 아내의 주소지 다른경우), 사실혼인 경우, 별도문의
* 문의처 : 건강관리과 02-450-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