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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유성희
전화번호
02-450-1596
수정일
2024-03-12
조회수
273
수수료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처리기간 : 14일
첨부파일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안내


※ 지원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이내의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 산모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 회원가입 필요없이 공인인증서 접속(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필요)

   - 보건소 방문신청 : 산모 본인 또는 남편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산모 및 남편의 신분증,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남편과 아내의 주소지 다른경우), 사실혼인 경우, 별도문의

* 문의처 : 건강관리과 02-450-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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