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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774
등록일
2024-11-27
조회수
13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 2024-103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2024년도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1127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간호사)

1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보조

. 기타 보건 사업 지원 등

건강관리과


2. 채용방법

. 1차전형: 서류심사

. 2차전형: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2024. 12. 17. ~ 2025. 7. 16. (8개월)

‘24, 25년 예산 및 근무상황에 따라 채용 기간 변동 가능

 

4.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이에 대한 실무 적용 능력을 갖춘 자

. 모자보건사업 경력자 우대

. 한글, 엑셀 등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 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2023. 6. 13., 2024. 2. 6.>


5. 채용일정


내용

기간

장소 및 방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 11 27.()

~ 12. 6.() 18:00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1)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2024. 12. 9.()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2) 면접 심사

2024. 12. 12.() 14:00 예정

보건소 4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13.()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부득이한 경우로 면접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광진구청 또는 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개별 다운로드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4. 11. 27.() ~ 12. 6.() 18:00까지

우편, 이메일 접수 포함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방법

1) 방문: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02-450-1774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우편: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 표지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메일: hyein92c@gwangjin.go.kr


대리 접수, 우편 분실, 이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접수 누락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

채용 공고의 소정양식에 한함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

·간호사 면허증 사본, [해당자] 자격증 사본--------------

1

면접 시 원본 지참

 

·[해당자] 경력증명서-----------------------------------

1

최종합격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1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1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임 금

근무시간

근무처

5일 근무자

1일 급여 80,000

- 주휴수당 지급

- 연차유급휴가 있음

40시간

(~09:00~18:00)

건강관리과

- 광진구 생활임금 월액 20242,390,124, 20252,461,811원 보전하여 지급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9. 유의사항

. 방문 제출한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14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채용 확정자 제외)

- 희망자에 한하여 본인 방문 시 반환 가능합니다.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ㆍ누락, 허위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추후 본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으면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서류합격자가 1명 이상일 경우 면접시험은 시행 가능합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1순위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다음 순위자 채용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02-450-177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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