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774
- 등록일
- 2024-11-01
- 조회수
- 4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 2024-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2024년도「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모자보건사업 (간호사) |
1명 |
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 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 접수 - 시술비 청구서 심사 보조 등 나.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보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접수 등 다. 기타 보건 사업 지원 등 |
건강관리과 |
2. 채용방법
가. 1차전형: 서류심사
나. 2차전형: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2024. 12. 1. ~ 2025. 7. 31. (8개월)
※‘25년 예산 및 근무상황에 따라 채용 기간 변동 가능
4. 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이에 대한 실무 적용 능력을 갖춘 자
나. 모자보건사업 경력자 우대
다. 한글, 엑셀 등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우대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2023. 6. 13., 2024. 2. 6.> |
5. 채용일정
내용 |
기간 |
장소 및 방법 |
공고 및 원서접수 |
2024. 11. 1.(금) ~ 11. 11.(월) 18:00까지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11. 12.(화) |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심사 |
2024. 11. 20.(수) 15:00 예정 |
보건소 4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1. 21.(목) |
*개별 통보 |
※ 부득이한 경우로 면접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광진구청 또는 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개별 다운로드
☞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기간: 2024. 11. 1.(금) ~ 11. 11.(월) 18:00까지
※ 우편, 이메일 접수 포함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다. 접수방법
1) 방문: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 02-450-1774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우편: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 표지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메일: hyein92c@gwangjin.go.kr
대리 접수, 우편 분실, 이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접수 누락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
각 1부 |
※ 채용 공고의 소정양식에 한함 |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1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 [해당자] 자격증 사본-------------- |
각 1부 |
※ 면접 시 원본 지참 必 |
|
·[해당자] 경력증명서----------------------------------- |
각 1부 |
★ 최종합격 시 |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
각 1부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
1장 |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
임 금 |
근무시간 |
근무처 |
주5일 근무자 |
1일급여 80,000원 - 주휴수당 지급 - 연차유급휴가 있음 |
주 40시간 (월~금 09:00~18:00) |
건강관리과 |
- 광진구 생활임금 월액 2024년 2,390,124원, 2025년 2,461,811원 보전하여 지급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 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9. 유의사항
가. 방문 제출한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채용 확정자 제외)
- 희망자에 한하여 본인 방문 시 반환 가능합니다.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나.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ㆍ누락, 허위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추후 본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으면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서류합격자가 1명 이상일 경우 면접시험은 시행 가능합니다.
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결과 1순위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시, 다음 순위자 채용 가능합니다.
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02-450-177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