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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임성은
전화번호
02-450-1930
등록일
2023-12-06
조회수
1395
첨부파일

2023년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국민건강증진법9조 5항(금연을 위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이 있어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12.6. ~ 2023.12.25.

2. 공고 방법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2023.12.6. ~ 2023.12.25.)

3. 지정 장소 및 범위 : 광장현대3단지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붙임문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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