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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정미진
전화번호
02-450-1910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137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23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2021)으로 과태료 부과하여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성 명

소재지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7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100,000

수취인 부재

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100,000

수취인 부재

3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100,000

수취인 부재


 

4. 공시송달 기간: 2023. 11. 14. ~ 2023. 11. 28.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0)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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