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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김영진
전화번호
02-450-1924
등록일
2023-10-04
조회수
1628
첨부파일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고시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국민건강증진법8조의4(금주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5(금주구역의 지정 등)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금주구역 지정일: 2023. 10. 4.(수)


2. 지정 장소 및 범: [ 조]

 - 장독골 어린이공원(자양동 804-10, 1동  )


3.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1. 1.부터

    (계도기간: 2023. 10. 4.~12. 31.)

  나.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 음주행위: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4. 공고방법광진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 1.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고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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