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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임성은
전화번호
02-450-1930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17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간접흡연으로부터 취약한 학교 주변 거리 및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3. 9. 25. (월)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세부사항 [붙임] 참조

  가. 신자초등학교 통학로 약 701m (뚝섬로 46길 390m, 자양번영로2길~뚝섬로52라길 311m)

    나구의강변(역)보행로 약 87m (강변버스환승센터D 57m, 구의공원 정문 앞 보행로 30m)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3.11.24.부터 [계도기간: 2023.9.25.(월)~2023.11.23.(목)]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구보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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