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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김영진
전화번호
02-450-1924
등록일
2023-09-07
조회수
1913
첨부파일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국민건강증진법8조의4(금주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5(금주구역의 지정 등) 따라 아래와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할 예정이 있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 202398. ~ 2023. 9. 27.


2. 공고 방법광진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2023. 98. ~ 2023927.)


3지정 장소 및 범: [ 조]

 - 장독골 어린이공원(자양동 804-10, 1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 1.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고문 1.

   2.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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